[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앞으로 하우스맥주를 포장구입하거나 대형마트·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맥주와 전통주제조업체는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 제조시설을 갖추고 음식점·주점 영업을 해왔던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들은 일반 손님에게 포장 판매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도ㆍ소매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점 안에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됐다. 이들이 갖춰야 하는 술 저장조의 용량 규격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맥주 출고량에 관계없이 중소규모 이하 업체에 일괄 적용하던 과세표준도 낮췄다. 연간 3000㎘ 이하를 출고하거나 새로 면허를 받은 중소업체의 경우 그해에 처음 출고한 300㎘에 대해서는 통상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연간 출고량이 300㎘ 안팎 수준인 소규모 제조업체에는 주류 가격(제조원가와 통상이윤상당액의 합산액)의 80%로 계산하던 과세표준을 60%로 낮추도록 했다. 전통주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 가격에서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제외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다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어 요양을 하는 소방공무원에 정부가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내달 3일 제 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임석순 한국하우톤 대표에 금탑훈장을 수여하는 등 28명의 유공자 명단도 확정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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