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주기업·지자체 대상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키로…최대 1억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고 공정한 물류관행을 정립하기 위해 공동물류와 제3자물류에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물류와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26일부터 4월25일까지다.
공동물류 지원사업과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비용을 50% 이내로 지원한다.
올해 총 8억원이 지원되는 공동물류사업은 기초ㆍ광역 지자체, 중소ㆍ중견 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지원한다. 지자체 지원사업은 산업ㆍ거점, 물류사각지대, 창의제안 사업으로 나누며 공동물류 컨설팅사업 소요비용의 50%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산업ㆍ거점 공동물류사업(1억원)은 산업단지, 항만, 철도 등의 배후(유휴)부지를 연계해 공동물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1억원)은 배송빈도가 낮은 도서, 산간벽지 등에 대해 공동물류 지원을 통해 배송빈도를 높이고 물류서비스를 제고하게 된다.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1억원)은 제안분야에 제한이 없으며 지자체가 자유 제안하는 공동물류사업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공동물류 컨설팅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는 공동물류시설, 장비,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구축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3월31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031-910-3189, 3256)에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또 중소ㆍ중견의 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공동물류 컨설팅 소요비용의 50%(5개사 기준, 7000만원이내)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현재 운영중인 물류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과 물류처리과정 등을 진단해 공동물류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효과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4월25일오후 6시까지 국토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5)에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올해 총 5억원이 지원되는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자가물류나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50%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합진단(건당 2000만원 이내)은 물류업무 전반을, 간이진단(건당 500만원)은 운송, 보관, 통관 등 부문별 애로사항 위주로 컨설팅을 시행한다.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협회(서울 삼성동소재, 02-6000-5452)에 오는 4원25일까지 참가신청(간이진단 컨설팅은 연중수시)을 해야 하며,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오는 3월28일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 02-6000-5452)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선정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5월9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설명회를 서울지역(26일, 코엑스 402호)과 대전(28일, 아드리아호텔), 광주(3월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부산(3월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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