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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창고, 땅 등 국유재산관리실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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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오는 10월까지 놀리는 행정재산 및 국유재산 특례운영실태 중점조사…기획재정부와 업무협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청사, 창고, 땅 등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점검에 나선다.


조달청은 오는 10월말까지 국유재산관리기관인 중앙관서와 위탁관리기관인 공공기관 등에 대해 용도폐지대상 청사 조사·점검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4년도 국유재산 현황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 계획’을 확정, 이처럼 발표했다.


올해 중점점검대상은 ▲행정재산활용실태 ▲국유재산 특례 운영실태 ▲공공기관 위탁관리 재산 운영 ▲용도폐지 대상 청사관리실태 등이다.

◆행정재산 활용실태 조사·점검=행정재산(땅)이 오래 쓰이지 않거나 민간인이 무단점유·경작하는 등 부실관리사례가 나와 2012년부터 올까지 유휴가능성이 있는 75만 필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활용실태를 조사한다.


2012~13년 중앙관서 소관 행정재산 6만5617필지 활용실태 점검결과 14.7%인 9689필지(8096억원)가 쓰지 않는 행정재산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잡종지, 밭, 논 등 13개 지목의 행정재산(땅) 65만 필지(55조 2701억원)에 대해 활용실태를 점검해 행정목적 외 사용재산, 오랜 기간 쓰지 않는 재산에 대해선 용도를 없애 다른 기관의 행정목적으로 쓰거나 판매 또는 빌려줘 활용도를 높인다.


조달청은 2009~13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유휴재산 4391필지를 팔아 재정수입 4688억원(2013년 1374억원)을 늘렸다.


조달청은 행정재산조사결과 미활용으로 확인된 것 중 해당기관에서 활용계획을 낸 땅·건물에 대해 계획대로 했는지도 점검한다. 땅 356필지, 건물 10개동으로서 활용계획서를 낸 뒤 1년이 지날 때까지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용도를 없앤다.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조달청은 국유재산특례 운영 실태 점검결과 부적절한 사용료 감면, 면제, 장기사용허가 등 시정조치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돼 이번에 점검한다.


지난해 1215필지 점검에선 ▲300필지의 특약등기 관리소홀 ▲미활용 국유지 보유 ▲무단으로 영구시설물 쌓기 등 부실운영사례가 드러났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에 주거나 사용허가 중인 재산 1417필지에 대해 특례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공공기관 위탁관리재산 관리실태 점검=조달청은 국토교통부 등 각 중앙관서가 갖고 있는 국유재산을 산하 공공기관에 넘겨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 지난해부터 관리 실태를 점검해오고 있다.


지난해 31개 기관이 위탁관리 중인 5227필지를 점검한 결과 미활용방치, 무단점유 등 관리부실사례가 확인됐다.


올해는 국토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국유지 20만 필지 중 5700필지에 대해 위탁관리 실태, 활용현황부터 조사한다.


◆용도폐지 대상 청사 조사·점검=조달청은 최근 5년간(2009~2013년) 중앙관서의 청사신축이나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의 청사이전에 따라 용도폐지대상으로 갖고 있는 기존 청사에 대해 용도폐지여부, 다른 용도로의 사용여부, 관리 실태를 중점점검한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국유재산 활용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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