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AJS, 김수일 전 대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 확인 소 제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AJS는 김수일 전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