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는 객실 내 조리·세척시설 있는 경우만 제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업주가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종이컵을 제외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1회용품 제공 제한 대상은 예식장, 식당, 장례예식장이며,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장례예식장은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제한된다.
광주지역에는 장례식장 45곳이 운영 중이다. 조리 및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곳이 없어 제한 대상은 없지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장례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모든 업소를 방문해 개정 법률을 안내하고, 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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