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우크라이나 의회가 21일(현지시간) 투옥 중인 야당 지도자 율리야 티모셴코 전 총리의 석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전체 450석의 최고 라다(의회)는 직권 남용죄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참석 의원 380여명 가운데 310명의 찬성표로 의결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이 발효되면 티모셴코는 석방될 수 있게 된다.
의회는 또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측근으로 야권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총기 사용을 허용한 비탈리 자하르첸코 내무장관의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면과 2004년 헌법 복귀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의회 표결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조국당 대표 야체뉵과 비탈리 클리치코, 올렉 탸그니복 등 야권 지도자와 거국 내각 구성,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개헌, 조기 대선 실시 등을 담은 타협안에 서명한 뒤 이뤄졌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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