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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유죄판결 억울” 60대 유서 남기고 음독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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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원 판결에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살했다.


21일 오전 7시56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성당 주차장에서 A(62)씨가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운전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성당 사무장 B(32)씨에 의해 발견됐으며 차량에는 빈 농약병이 함께 놓여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집을 방문해 유가족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A씨가 남긴 A4용지 2장짜리 유서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에는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억울하다. 모든 것이 내가 부덕한 결과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또 자살하기 전 지인들에게 법원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차량 안에서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일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가 법원 판결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유서를 남기고 몸에 외상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범행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부검 없이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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