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월세 임차료 등을 현금으로 보조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도입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ㆍ행정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실시되는 주거급여법은 다른 사람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 임대료 등을 고려해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일정액을 지급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기존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3%(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4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 가구수는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지급된 주거급액 7042억원 가운데 지자체가 1394억원(19.8%)를 부담했다. 주거급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예산소요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원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주거급여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 설치되지 않고 기존 지자체 행정조직을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의 업무도 늘어난다. 주거급여를 기초생활수급비와 별도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추가 업무가 생기고, 수급대상 가구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무도 많아진다.
주거급여 도입을 위한 시범기간이 올해 7~9월 3달 동안인데 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의 주택바우처 제도의 경우 10년간 전국 12개 대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
입법조사처는 "저소득 월세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줄고,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는 정책수단을 혼합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준비기간이 짧은데다 재원부담 논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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