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옥석을 가려 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도입한다. 갈등이 많은 곳에서는 '사업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2년간의 성과와 현안, 향후 관리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합·추진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조합의 투명성과 역량을 키우는 대책을 마련했다.
주 내용은 ▲조합운영 상시점검 체계 구축 ▲조합 역량강화 교육이수 의무화 ▲사업관리인(관선이사) 제도 도입 추진 ▲공공관리업무 비용지원 강화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 ▲바른 조합 운영 세부기준 마련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이다.
지난해 시범 실시한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상시 점검체계로 확대한다. 올해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분기별로 5개 구역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35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부조리 사례를 시에 접수해 실태점검을 신청하는 등 조합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4개 구역 조합의 자금차입·관리집행·계약·조합행정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6건의 부정운영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조합의 역량을 키우고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조합장 등 교육 이수 의무화 ▲공공관리 받는 추진위 설립비용 지원을 추진위 구성 없이 조합 설립한 경우까지 확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제안기준을 50%까지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갈등이 장기화되는 사업추진구역에는 '사업관리인'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관리인은 법정관리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대표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주민 갈등이 심각한 사업지에서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구청장이 파견한다. 사업관리인에게는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부여하며 보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국토교통부와 법률 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합이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세부기준'도 만들어 적용한다. 조합의 임의적 자금집행을 예방하고 정기적으로 주민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조합행정기준 등을 마련한다.
추진위원회에도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합 뿐 아니라 추진위의 투명성도 담보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진위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자금관리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므로 추진위의 돈을 개인 돈처럼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일이 줄어든다. 주민총회 의결사항을 조합총회 수준으로 명확히 해 추진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토교통부 고시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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