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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2016년 은행계좌 이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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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거래은행을 바꾸면 계좌에 딸려 있는 공과금·급여 이체가 자동 이전되는 '은행계좌 이동제'가 2016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계좌 이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계좌 이동제는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이체, 급여 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이전되는 시스템이다. 통신업계의 휴대폰 번호이동제와 유사한 서비스를 은행권에 도입하는 셈이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현재 금융사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거래 은행을 변경할 때 자동계좌이체 목록 등 자신의 수신·이체와 관련한 금융정보를 새롭게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직접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 변경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고객유치 경쟁이 예상되어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주거래 은행 변경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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