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이날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이 약화되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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