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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징역 12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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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여년 만에 정면으로 다뤄져 관심을 모았던 ‘내란음모죄’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와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구성해 비밀리에 활동하던 중 북한의 대남공격에 따른 전쟁발발 시기를 틈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전복하고자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중 주된 내용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명백히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RO’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는 이모씨의 제보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RO의 실체를 인정했고 이석기 의원이 이 조직의 총책을 맡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RO는 사회주의 실현을 최종적인 목표로 지휘체계를 갖춘 비밀결사”라며 “이석기 피고인이 회합에서 지시 조의 발언을 하고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이 조직의 총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내란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2003년께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특별사면과 복권이라는 두 차례의 관용을 베풀어줬으나 반성하기는커녕 주도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선군정치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와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사건은 처벌 전례가 극히 드문 내란음모죄가 30여년 만에 정면으로 다뤄진 것이어서 사법부 판단에 관심이 집중돼왔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군사법정에 세워져 사형선고를 받았던 1980년 이후 처음이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선 당시 조작된 사건임이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45차례에 걸쳐 집중심리가 이어져왔고 지난 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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