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되며 그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점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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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기자
입력2014.02.17 15:53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되며 그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점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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