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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공약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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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위반' 여론 잠재우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공약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대선 당시 공천제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내건 바 있는데, '상향식 공천이 방식만 바꾼 것일 뿐 결국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정당의 책임 정치가 무너지고 당적 이탈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최근 공천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위해 '상향식 공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당헌·당규 후보자 추천 규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향식 공천제 도입이 공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선거후보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공천 폐지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정당이 선거후보를 지명하는 기존의 하향식 공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제가 이 같은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공천제도와 무(無)공천 모두를 만족하는 일종의 최대공약수인 셈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후보추천권을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 등 후보자 선출에 국회의원 혹은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한편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민주당 등 야권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새누리당보다 먼저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놓고 고민에 빠진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안철수 의원이 중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와의 역학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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