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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가서명…상반기 정식 서명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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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거쳐 발효
10년 이내 대부분 교역 품목 관세 철폐


한-호주 FTA 가서명…상반기 정식 서명 추진(종합) 우태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사진 왼쪽)은 10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잔 아담스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한-호주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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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상반기내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한-호주 FTA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현지 시간) 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잔 아담스(Jan Adams)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한-호주 FTA 협정에 '가서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했다.

양측은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상기 협정의 발효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국에서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15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호주와 11번째 FTA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두 나라는 FTA 협정 발효시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에 나선다.


호주는 품목 수 기준 90.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품목 수 기준 99.5%에 대해 5년내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75.2%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품목 수 기준 94.3%에 대해 10년내 철폐한다.


쌀, 분유, 사과, 돼지고기(냉동삼겹살) 등 주요 민감농산물 158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된다. 논란이 됐던 쇠고기의 경우 15년에 걸쳐 장기간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호주는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조5859억달러의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1인당 소득수준 세계 5위(6만7347달러)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 보유하고 있다.


특히 1차 산업과 서비스업에 비교 우위를 가진 경제구조로 제조업 부문은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공산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호주는 광물자원 수입액의 약 1/3을 자치하는 자원부문 주요 수입국으로 이번 FTA를 통해 자원을 보다 안정적인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는 지난해 기준 수출액 95억6400만달러, 수입액 207억6800만달러로 총교역액이 303억3200만달러에 달하는 7위의 교역 상대국이다.


주요 수출품은 경유(23.2%)와 승용차(20.5%), 휘발유(9.3%), 철구조물(6.9%) 등이며 수입품은 철광석(28.7%), 유연탄(24.9%), 원유(8.4%), 가축육류(4.2%) 등이다.


2009년 5월 개시된 한-호주 FTA 협상은 모두 일곱차례 공식협상을 가졌다. 이후 2010년 5월 중단됐다가 3년 6개월 만인 작년 11월 재개됐고, 작년 12월 통상장관회담에서 실질적으로 타결한바 있다.


산업부는 가서명된 한?호주 FTA 영문본을 17일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며, 상기 협정문 국문본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필요한 검토절차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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