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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범 '무관용 원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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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유관기관 회의 열고 수사 및 처벌 수위 강화하기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불법 유통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과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관련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 및 검찰 수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유통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서민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유관기관끼리 상시적인 협초체계를 구축해 합동단속도 강화한다.


또 범죄수익은 물론 국세청과 공조를 통해 탈루 세금도 추적해 몰수 및 추징한다. 범죄정보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활용사범에 대한 범죄정보도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수부는 지난해 3월 설립됐으며 검사 27과 수사관 4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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