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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 등 보험모집 관련 금지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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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화를 통해 보험을 모집할 때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보험사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이 전화를 통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이 과징금 1400만원, 롯데손해보험이 9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임직원들은 견책 및 주의 제재 조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승환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보했다"며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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