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97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전체에 대해 회복했고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피해금액을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판단된다”면서 “또한 피고인이 한화그룹 총수로서 그동안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본인이 차명 소유한 위장계열사에 2004~2006년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그룹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위장계열사가 떠안은 빚을 덜어내려고 회사에 10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1186억원을 공탁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 받았다. 배임으로 인정된 액수는 1심에서는 3024억원이었으나 2심에서 1797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실제 회사에 입힌 손해 규모 등을 좀 더 엄격하게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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