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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겠다’ 속여 지적장애 여성 감금·성매매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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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급전이 필요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유인, 모텔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대부업 브로커 A(27)씨 등 3명을 성매매특별법위반 및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19·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한 달간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 지적장애 2급인 C(25)씨를 감금한 뒤 성인 남성 10여명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C씨를 협박, 강제로 혼인신고서를 쓰게 한 뒤 신혼부부 전세자금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성매매로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했으며, B씨 등은 C씨와 모텔 방에서 함께 생활하며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C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성매수 남성들에게 보냈으며, C씨의 장애 수당도 가로챘다.


범인들은 지난달 말 C씨로부터 ‘감금당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한 성매매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C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C씨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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