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장에 4년 임기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 의원은 이날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행사하는 대상에 국정원장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국회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여부를 표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장에 대해 4년 임기제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실은 미국의 경우 FBI(연방수사국) 국장은 10년 임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CIA(중앙정보국)의 경우에도 대통령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3~4년 동안의 재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되어야 한다"며 "정권교체 때마다 전문성도 미비하고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기 어려운 대통령의 측근으로 국정원장이 교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회 임명동의권’과 ‘국정원장 임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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