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노원구, 육사와 토지 맞교환해 150억원 수입 얻어

시계아이콘01분 2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교환을 통해 2만1650㎡ 활용가능 토지 확보로 구 수입 증대 효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25년간 토지 활용을 못해 애물단지가 된 구유지와 국유지를 서로 맞교환해 열악한 구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 달 20일 기획재정부와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를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 구역의 국유지와 상호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원구, 육사와 토지 맞교환해 150억원 수입 얻어  김성환 노원구청장
AD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에 대한 관계가 미정립돼 국가가 지자체소유 재산을 점유,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국유지를 점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도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 정리가 미흡, 재산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 불일치로 관리가 소홀하고 재산활용상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다.

또 2005년부터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업무 일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되면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이에 대한 지자체의 소송제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때마침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간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 돼 상호점유 해소대상 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 등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권 정리에 탄력을 받기 시작, 상호점유 토지 교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노원구의 경우 1988년부터 육군사관학교내에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육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무상으로 사용 중인 관계로 구의 사업에 활용하지 못해 안타까워만 했다.


이에 노원구는 맞교환을 위한 토지 분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 중계동 104마을 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지 30필지 2만1650㎡와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지난 해 5월 최종 교환대상 토지로 확정, 지난 1월 20일 상호점유 재산을 맞교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맞교환 계약으로 구는 향후 재개발사업 착공 시점인 2016년 이전 매각절차를 거쳐 150여억원(감정평가액)의 매각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구의 실질적인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맞교환 계약을 하면서 해당 토지에 소재하는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의 민원해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에 교환된 중계동 산104-43(4557㎡)에는 시설규모 600㎡ 회원수 300여명의 주민 체육 동호회인 ‘조일배드민턴클럽’이 위치, 그동안 전 토지 소유주인 산림청의 토지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자가발전시설에 의존해 전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운영비용의 과중으로 동호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다.


그간 동호회장과 회원들이 김성환 노원구청장에게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맞교환 대상 토지에 포함하도록 했고 이번 교환계약 체결로 한전에 전기사용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동호회 회원들은 김성환 구청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토지 교환을 통해 노원구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 재정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무과(☎2116-3450)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