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해 온 미국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양 측의 추가 심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1조원)를 배상하도록 하는 1심 판결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현지시간) 루시 고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판사는 삼성전자가 냈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재심(retrial), 배상액감축(remitittur)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애플의 JMOL 청구도 기각됐다.
고 판사는 지난해 11월 재판 최후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이 미국인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듯한 변론을 편 데 대해 "반대와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변론이 배심원들의 평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의 합의를 권유한 상태다. 1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1심 판결은 지난해 8월과 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내려진 배심원 평결에 바탕을 두게 된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1차 평결 내용 중 나중에 뒤집힌 부분을 제외한 6억4000만달러와 2차 평결에 따른 2억9000만달러 등 총 9억3000만달러다.
양측은 1심 판결이 나온 후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재판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2차 소송 역시 다음달 말 같은 법원에서 루시 고 판사의 주재로 시작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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