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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실검사, 추적조사로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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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앞으로 자동차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고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검사장비 제작기준과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 제도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해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VIMS)에 전송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부실검사를 은폐하기 위해 번호판만 확대해서 근접 촬영하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리고 촬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VIMS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등 부실검사가 의심될 경우 해당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검사 중단사실 기록을 의무화한다. 일부 차량 소유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차량을 정비하기보다는 검사를 중단하고 합격 처리시켜 주는 다른 검사소로 옮기고 있어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는 검사를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그 사실이 강제 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합격처리 여부 등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장비 제작기준과 벌칙도 강화된다. 배출가스 측정기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상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측정값을 ‘수동입력이 가능’ 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검사장비를 납품받아 부실검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측정값 수동입력 금지’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검사장비 정확성 유지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검사장비 정밀도검사’ 항목에 프로그램도 포함할 계획이다.


부실검사 사업자와 검사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불법행위에 비해 벌칙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다른 검사소로 바로 취업할 수 있어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벌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동차검사 담당공무원 조사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매년 정기적으로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검사 적정성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요령을 잘 모르는 담당자가 많아 점검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실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 등을 통해 실태점검 노하우를 전수하고 ‘실태점검 요령 매뉴얼’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 교육도 강화한다. 고령자 등 일부 검사원은 검사기준 및 방법을 잘 몰라 의도하지 않더라도 부실검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무위주 순회교육을 강화하고 검사과정을 쉽게 설명한 ‘알기 쉬운 자동차검사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2개월간 특별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발굴한 만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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