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경찰청이 광주지역 한 경찰관의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 이 지역 경찰의 음주운전 실태에 대한 감찰에 직접 나섰다.
경찰청은 6일 본청 감찰 담당 직원 1명을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보내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실태 전반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광주경찰청, 산하 5개 경찰서에서 진행한 각종 음주운전 예방 활동 및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김모(42) 경위가 지난 4일 오후 10시40분께 음주상태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동료 경찰관인 송모(31·여) 경사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행인의 팔을 부딪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것도 모자라 경찰의 조사를 피해 ‘잠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경위는 조사를 위한 경찰의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는가 하면 5일 오전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다가 오후에야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의 늦은 출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이미 0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경과한 시간 등을 대입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김 경위가 최소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김 경위가 운전하던 차량에 팔을 부딪친 행인이 사실상 피해가 거의 없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는 제외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김 경위가 경찰관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고도 의도적으로 경찰 조사를 회피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으로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동료 경찰관 5명도 감찰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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