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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카드사 집단소송 사이트…절차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14명을 대신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사법연수원 24기인 원 전 의원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3기 새내기 변호사 10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B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중앙회(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와 금융감독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한 명당 100만원씩 모두 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원고는 KB국민카드 피해자 211명, 롯데카드 피해자 152명, 농협카드 피해자 152명 등 514명이다.


원희룡 전 의원은 소장 제출 후 인터뷰에서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발동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 전 의원은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http://cafe.naver.com/thecounsel)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해 원고를 추가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손해배상소송도 계속 할 예정이다.


'카드사 정보유출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면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http://cafe.naver.com/thecounsel)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야 한다.


카페 가입 후 '소송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뒤 'thecounsel@nave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소송 참여는 무료지만 소송을 위한 '인지대'는 납부해야 한다.


카드사 1곳당 소송 인지대는 5000원으로 만약 3개의 카드사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1만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소송신청서를 전송하고 인지대 송금을 마쳤다면 카페 내에 있는 '소송 참가신청' 게시판에 자신의 생년월일과 성명을 적고 "소송을 신청했다"라고 글을 올리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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