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4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 혐의로 사채업자 임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H소프트 대표 김모(34·구속)씨와 함께 지난달 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시중은행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주인 몰래 1만 9800원씩 6500여건의 자동이체를 금융결제원에 신청해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김씨는 전날 구속됐다.
이들 일당은 앱 이용료를 명목으로 댔지만 실상 H사는 앱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적 조차 없는 유령회사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이체는 업체가 고객 동의서와 거래은행 계좌번호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금융결제원은 실명확인 등을 거쳐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뒤 이를 보관하다 업체 계좌로 송금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미 출금된 금액은 피해자에게 환급됐고, 출금 이전의 경우는 취소 조치가 이뤄져 금전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자동이체 신청에 필요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획득한 경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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