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금융사들의 전화영업(TM·텔레마케팅)이 재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사들이 TM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점검해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TM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사가 최고경영자(CEO)의 책임하에 고객정보에 대한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이 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금감원이 이 내용을 확인한 후 TM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확인한 후 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감원이 CEO 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TM 영업시 소속 금융사와 직원명 등을 명확히 밝히고, 고객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확인해 영업을 재개하게 됐음을 설명토록 했다.
문자메시지(SMS), e메일 등 TM외 기타 비대면 영업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점검이 마무리 되는 3월말 이전에 재개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TM·SMS·e메일 등 비대면 모집제한 통제 방안은 2월 중순경 '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 종합대책'에 포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에 대한 전면점검과 비정상적인 영업관행 개선작업을 추진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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