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女力 國力]공공기관 女임직원 'AA제도'로 늘린다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승진을 돕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올해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제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평가 기준을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AA제도는 여성을 차별하는 고용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 해당기관의 여성관리자ㆍ근로자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ㆍ이행토록 한다. 올해 AA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기관들은 여성 임원과 근로자를 늘려야 한다. '명단공표제'에 따라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명이 공개된다.

정부가 AA제도를 강화하게 된 배경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시행이후 여성관리자ㆍ근로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여성 고용률은 미국 62%, 독일 67.7%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53.1% 정도다.


실제 30대 기혼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회사를 떠나다 보니 경력단절 현상이 벌어져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계발원의 조사에서 1971~1975년생(38~42세) 여성의 경우 20대 초반에는 고용률이 53.7%로 절반을 넘었으나 30대 초반에 38.7%로 떨어졌다가 30대 후반 55.2%로 반등하는 'M'자형을 보이고 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 고학력 중산층 여성의 재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컨설팅사업을 강화하기로 했고 정부조달물품계약 적격심사 시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경우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한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여성의 힘이 커지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유리천장은 높고 고용차별이 존재한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되도록 양성평등컨설팅 등과 같은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지원 등 여건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