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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강의실 등 아파트 공동 이용 시설 개보수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영등포구, 2800만원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펼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설명절로 간만에 친척들이 한 집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흥에 겨워 시끄럽게 떠들며 회포를 푸는 어른들과 집안을 뛰노는 아이들로 인해 이웃집이나 아래층에서는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까페·강의실 등 아파트 공동 이용 시설 개보수 지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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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민 간 이해와 배려다. 때때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발생시키게 되는 층간소음, 주민들이 평소에 소통하고 친목을 다져놓는다면 그만큼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들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201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펼친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사는 가구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5만8235가구로, 영등포구 전체 가구수인 총 16만7761가구 중 약 35%라는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주민 공동 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시설의 개·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장비 설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옥외보안등, CCTV,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이다.


아울러 ▲단지 내 도로, 경로당, 실외 운동시설, 옥외주차장,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 ▲장애인 편의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자전거 관련 시설의 설치·개선 등 공용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지원 범위는 단지별 사업비의 50% 이내에 최대 지원액은 28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단지별로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선정한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영등포구 주택과(☎2670-3654)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19일부터 3월18일까지.


구는 신청된 사업에 대해 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으로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을 결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하면 된다.


장현수 주택과장은 “이 사업이 이웃 간에 화목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주택과(☎2670-365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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