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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마사회 등 공공기관 과도한 복지 폐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2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마사회 등 과도한 직원 복지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들이 복지 혜택을 폐지하거나 정부 권고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거래소는 업무 외 사망 시에도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조항과 조합 임원 인사 시 노조의 사전 동의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자녀의 사교육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앞서 부채감축 대상 18개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1600억원(22.9%) 감축하는 내용의 방만경영 개선대책을 지난달 29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한편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받은 주요 항목은 과도한 경조휴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고가품 지급, 퇴직금가산제(누진제포함) 운영 등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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