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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박찬구 회장 운전기사' 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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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A씨, 기옥 대표에게 술 끼얹은데 이어 박삼구 회장 일정 유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찬구 회장 운전기사' 고소(종합) 보안용역직원 B씨가 비서실에 잠입해 서류를 몰래 촬영하는 장면(CCTV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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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일 오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인 부장 A씨와 보안용역직원 B씨를 '방실 침입 및 배임수·증재죄' 등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측은 고소장을 통해 ▲얼마나 많은 문건들을 빼돌렸는지 ▲범행을 사주한 배후는 누구인지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B의 범행은 박삼구 회장의 개인 일정이 수차례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룹은 CCTV를 확인하던 중 회장실 보안용역직원인 B씨가 회장 비서실의 자료를 몰래 빼내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이후 자술서를 통해 현재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장 A씨가 사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A씨는 보안용역직원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포섭하고 박삼구 회장의 개인일정 등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문건 등을 빼내 오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


B씨는 2011년 11월께부터 최근까지 80여 회에 걸쳐 비서실에 잠입해 문서를 사진 촬영했으며 문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A씨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룹 관계자는 "보안용역직원이 비서실에 잠입해 박삼구 회장 개인비서가 관리하는 문서를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CCTV(첨부자료)를 통해 적발하고 그로부터 이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찬구 회장 측은 아직 공식적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며 "회장 운전기사를 불러 사태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 저지른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태가 파악되는 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10년 이상 박찬구 회장의 차를 운전한 금호석화 직원이다.


A씨는 지난해 8월말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에게 술잔의 술을 들이 붓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어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같은 달 7일 서울 한남동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기 대표 부부가 부부동반 모임을 이유로 방문하자, 부부를 따라가 '회장님을 배신했다'며 술을 부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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