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기업체 통근 등에 쓰이는 전세버스 공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전세버스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등록을 한시적으로 막는 총량제를 도입한다. 불법 지입차량은 단속을 강화해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공포한 후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세우고 업체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한다. 전세버스 양도·양수는 동일한 광역시·도 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과잉 규모를 파악해 전세버스 총량을 줄일 계획이다. 전세버스는 4만대가량으로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버스 차량은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20년 만에 약 5배로 늘었다. 공급 과잉 탓에 업체 경영난과 열악한 운전자 처우, 안전 관리 소홀 같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지입차량 업체는 전체의 약 80%에 이른다.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는 전세버스 업체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인 차량이다. 기사가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기사가 내게 하는 구조다. 지입차주는 업체에 월 50만원 안팎의 지입료를 내고 업체의 명의를 빌려 운수사업을 하게 된다. 업체가 지입료만 챙기고 안전관리를 방치해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 비율은 시외버스의 2배, 시내버스의 10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입차량을 철저히 단속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지입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카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입차를 단속할 세부방안을 상반기에 마련,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업체가 차량을 인수하거나 지입차주에게 지분을 나눠줘 경영에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입제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특별할증 대상을 사고차량에서 사업체 전 차량으로 확대하도록 공제보험 제도도 개선한다. 신규 등록 전세버스에 보조제동장치를 달게 하는 등 안전 장비 규정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