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일부 전세버스 업체들이 8~10년 지난 버스 연식을 5년 이내로 속여 학교 수학여행 등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식이 오래된 버스의 경우 사고위험이 커 학생안전을 위해서라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노현경 인천시의원에 따르면 2008~2013년 지역 초·중·고교 10곳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계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버스업체 2곳이 버스 11대의 자동차등록증을 20차례 위조해 5개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학교 전세버스의 연식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8~10년 지난 버스들을 5년 이내인 것처럼 속여 학교와 계약한 것이다.
A버스업체는 2009년 서구 B초교와 현장학습 전세버스 계약을 맺으면서 1999년인 연식을 지우고 최초 자동차 등록일도 2000년 2월에서 2004년 2월로 위조한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했다.
이 업체는 남구 C초교와 2011년 6월 현장학습과 수련활동에 버스 49대를 제공하면서 2002년인 연식을 2007년으로, 자동차 등록일도 2002년 4월에서 2007년 7월로 바꾸는 등 버스 8대의 자동차등록증을 13차례 위조했다.
D업체 역시 2011년 E중학교 수련활동 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5년인 연식을 2006년으로, 최초 등록일을 2005년 7월에서 2006년 7월로 바꿨다.
이 업체는 남동구 F초교 등 학교 3곳에 같은 수법으로 버스를 제공하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버스 3대의 자동차등록증을 6차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버스업체들이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계약 건수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들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받지 않고 차량 연식을 구두로 확인하는 선에 그쳤는데, 이는 버스업체들이 연식을 속이는 데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노 의원은 “10개 학교를 조사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드러난 점으로 미뤄 지역 500개 학교를 전수 조사하면 엄청나게 많은 불법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시교육청은 학교 전세버스계약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관련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문제가 된 학교 10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 뒤 전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자동차등록증 위조가 명확히 밝혀지면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해 계약상 제재를 가하고 사법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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