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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새해 금융제도 모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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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올해 들어 은행, 보험 등 금융 분야별로 많은 제도들이 새롭게 바뀌었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도 있고 내달 이후부터 변경되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달라진 금융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금융소비자들이 아직도 많다. 올 들어 달라진 금융제도 가운데 내달 이후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은행 분야에서는 내달 3일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이 금지된다. IC카드만 이용가능하다. 마그네틱카드의 취약점인 복제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또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 제도를 시행한다. 올해 4월1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 연장건(보증 연장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한이익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 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한다.


보험 분야도 여러 제도가 개선된다.

올 4월부터 생명보험 및 질병ㆍ상해보험 표준행관이 개선돼 시행된다. 보험금 지급 또는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 등 소비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한 것이다. 약관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쳤다.


또 같은 달부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도 개선된다. 입원치료의 보상기준 개선 등 불합리ㆍ불분명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올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각종 제도들을 개선하고 있다"며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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