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세뱃돈이 오가는 설에는 다른 명절보다 현금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한국은행도 설 직전 집중적으로 돈을 풀어 올해도 5조3000억원이 설을 앞두고 공급됐다.
매년 이런 분위기를 틈타 고성능 컬러 복사기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범죄가 끊이질 않지만, 위폐를 받으면 사실상 보상받을 길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 한은이 위폐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은 위폐 유통을 부추길 수 있다며 피해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다. 위폐라는 걸 알고 쓰면 당연히 처벌받지만, 위폐를 받고도 귀찮아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위폐와 맞닥뜨리면 받는 사람만 손해다. 보상하지 않으니 신고율도 낮다. 지난 2012년에는 5만원권 위폐가 빈번히 유통됐지만, 신고율이 턱없이 낮았다.
한은의 보상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지만, 손해보지 않으려면 위폐를 감별해 사전에 신고하는 게 최선이다.
고액권이 오가는 명절, 위폐 여부가 의심된다면 먼저 지폐의 액면금액이 적힌 여백에 빛을 비춰봐야 한다. 5만원권이라면 신사임당 초상이, 1만원권이라면 세종대왕 초상이 나타난다. 그래도 헷갈리면 홀로그램 띠를 확인하면 된다. 5만원권은 보는 각도에 따라 태극 무늬와 우리나라 전도, 4괘의 무늬가 번갈아 나타난다. 사이 사이 숫자로 '50000'이 눈에 띈다.
촉감도 위폐 감별에 도움이 된다. 지폐의 중간 부분에 있는 인물 초상과 문자, 숫자 등은 손으로 만졌을 때 오돌토돌하지만, 복사한 위폐는 이런 부분까지 흉내내지 못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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