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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갑의 지위'를 이용해 밀어내기 수법으로 불공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남영유업 대표가 28일 서울 재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대리점주들에게 자사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남양유업은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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