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새마을금고가 29일부터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의 추가인증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재발급,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를 할 때 기존 보안카드 번호 또는 일회용비밀번호(OTP)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 추가적으로 전화(ARS)승인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이번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2차 전자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추가인증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각종 전자금융사기 예방대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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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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