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평택시 어연리 소재 육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27일 충북 진천의 AI 의심 신고에 이은 12번째 AI 의심 신고다. 농식품부는 27일 농가의 신고로 경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확인한 결과 AI 의심 증상을 보여 이동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된 의심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I 검사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는 30일경 나올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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