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 위기

시계아이콘00분 4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김 의원에게 이 같이 선고하며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루탄 투척) 행위가 부각된 탓에 비준동의안을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면서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실제 상해가 있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이듬해 3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판결이 선고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즉각 상고할 뜻을 밝히며 “서민의 눈물을 전달하려던 것을 사람을 상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인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국회의 날치기 행위를 공무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입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