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영주]
1월에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
목포시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제도는 6월과 12월 등 2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간납부액의 전액을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다.
지난해에 연납 신청을 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목포시가 발부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고, 신규로 연납을 원하는 주민은 세정과(☎061-270-3448)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선납하는 것이 세금 공제율이 높아 납세자는 유리하며 시 입장에서는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목포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차량은 등록차량의 13%인 9875대며, 납부금액은 21억3000만원이었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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