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 운영…5일간 9개 업체 신고 접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일일기준납입금(사납금)을 과다하게 인상한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택시업체 신고 사이트
(http://traffic.seoul.go.kr/taxi)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운영된다. 시는 기존 신고제도가 실명을 밝혀야 하는 부담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도 없앴다. 또 스마트폰으로도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택시기사는 업체명과 회사주소를 기재하고 위반내용을 간단히 작성하면 된다. 또 개정된 임단협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사진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택시업체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 지 5일동안 납입기준금을 초과해 올린 9개 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된 업체에 대해선 다음날 바로 시·구 합동 점검반을 현장에 투입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해당 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집중 점검업체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특별 지도점검 개시 후 많은 회사들이 택시물류과로 임단협 수정 의사를 알려오고 있으며,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잘못된 것은 끝까지 찾아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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