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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年 2만달러 이상 사용시 세관당국 특별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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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시행령으로 달라지는 稅테크 財테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윤재 기자]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적용되면 봉급생활자와 기업,투자자들의 세(稅)테크와 재(財)테크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대기업과 고소득 봉급생활자,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도 새롭게 달라져 투자자들이 눈여겨 봐야할 대목도 있다.


◆월급 600만원 이상 원천징수 증가= 연말정산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내달부터 봉급생활자의 급여명세서가 달라진다.월소득 600만원부터는 월급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액이 늘어난다. 3인가구 기준 월소득 600만원이면 원천징수액이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3만원 증가한다.

3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900만원이면 9만원, 2000만원은 39만원이 증가한다. 월 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액은 늘지 않는다. 내년 연말정산시 환급액은 올해보다 대체로 줄어든다. 월급여 6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항목이 대폭 감소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 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뒤 공제항목별로 쓴 돈의 일부를 돌려줘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 발행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협회는 분기별 5000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행자의 해외물품구매와 현금인출실적을 관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여행시 분기별 5000달러(연 2만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관세청의 특별관리대상이 된다.

◆월세소득공제 세입자 웃고 임대업자 울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특례'가 적용된다. 지금은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한 채 상속받은 뒤 기존 주택을 팔 때 특례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일반주택뿐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도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됐을 때 전환 주택을 팔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으로는 월세 세입자는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만 일치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소득공제의 요건 중에서 '보증금을 낸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것'이라는 항목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세 거래가 많은 오피스텔의 경우 세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노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도 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으로서는 자동으로 임대소득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임대업자와 세입자간에 마칠이 발생할 수 있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세입자에 전가하기 위해 월세를 올리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연간 수령액 한도를 도입한 점도 눈에 띈다. 연금개시일 현재의 계좌 평가액을 당시의 기대여명으로 나눈 금액에서 3배까지만 1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 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 분할수령을 유도하는 취지다.


◆투자소득에 혜택 준다지만 효과는 글쎄=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가운데는 '하이일드펀드(고위험ㆍ고수익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요건이 신설됐다. 1인당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이자ㆍ배당소득에 금융소득종합세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발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세제 혜택이라도 주겠다는 의도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상장지수증권(ETN) 투자로 생기는 이익은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방식으로 배당소득을 과세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부금 납입 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은 별도의 퇴직연금이 없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완화. 며느리도 가업상속=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에 차이가 없었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은 거래 50%까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배 주주의 지분율도 현행 3%에서 10%로 완화된다. 또한 중소기업 간 매출이나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현재는 자녀나 부모,형제,8촌 이내 친척만 대상이 됐다가 앞으로는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재외수당 후퇴…종교인 과세 재추진= 정부는 지난 연말 무산된 종교인 과세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계가 자발적 납세와 복지기금 출연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주로 외교관이 대상인 재외근무수당에 대한 과세는 외교부가 반발해 생활비 보전금액,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비과세를 유지키로 해 실제 과세대상금액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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