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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주부, 아들 대신 '야동' 올린 죄 뒤집어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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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주부, 아들 대신 '야동' 올린 죄 뒤집어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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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자녀 대신 부모를 피의자로 바꿔치기해 실적을 올린 경찰이 구속기소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영기)는 23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의 혐의로 최모(46)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부산 기장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장인 최 경위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자녀 대신 부모를 피의자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모(41·여)씨도 최 경위의 권고를 받고 아들 대신 죄를 뒤집어쓴 경우였다. 최 경위는 홍씨의 아들(17)이 인터넷에 야동을 올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아들이 대학 갈 때 전과가 있으면 불리하지 않겠느냐"며 "이 야동은 어머님이 올린 걸로 하시죠?"라고 제안했다.


홍씨는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최 경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졸지에 야동을 올린 전과자 신세가 됐다. 하지만 입건된 부모를 조사하던 중 범행 내용을 잘 모르고 컴퓨터 사용에 서툰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검찰의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최 경위가 피의자 이름을 바꿔지기 한 이유는 부산지방경찰청의 인터넷 음란물 단속 내부 기준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에 따라 실적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 불구속 피의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속으로 잡아들여봤자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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