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세무조사 재조사에 대한 사유가 확대된다. 또 관세체납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늘린다. 세정을 강화해 조세 회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수정해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재조사 사유에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는 경제질서교란 등 탈세혐의자 일제조사,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의 경우에만 재조사가 가능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도 영구화한다. 현재 올 3월31일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거부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일몰기한을 폐지해 포상금제도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자료 범위도 늘렸다. 현재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 69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 여기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등 11가지를 추가한 것이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도 인상한다. 징수금액이 2000만~2억원인 경우 신고포상금이 5%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2억~5억원인 경우 '1000만원+2억원초과액의 3%'에서 '3000만원+2억원초과액의 10%'로 바뀐다. 또 관세금액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바뀌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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