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고객 돈을 횡령한 국민은행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전 국민은행 직원 박모(42)씨와 진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본점에서 채권 업무를 맡았던 박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른 직원 7명과 공모해 상환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하고, 영업점 직원 진씨 등의 도움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 현금 11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각 지점과 비서실 감찰반에 소속돼있던 나머지 7명도 박씨의 지시로 위조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2451건에 상당하는 현금을 내줬다. 일부는 이미 고객이 찾아간 채권의 일련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박씨는 사진가에게 자신이 보관하던 국민주택채권의 위조를 부탁한 뒤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길어 고객이 보유 사실을 잊기 쉽다"며 "매매와 양도가 자유롭고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측은 박씨 등의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은행에서 파악한 90여억원보다 늘어난 110여억원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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