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6개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모집 관련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계약의 경유처리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인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 설계사 50인 미만의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을 의미한다.
에이치엘인슈에셋이 업무정지 90일, 과태료 1000만원, 비케이기업금융센터가 업무정지 60일, 과태료 5000만원, 기업금융전략이 업무정지 30일 등의 제재가 조치됐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