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범위를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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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기자
입력2014.01.22 14:11
수정2014.01.22 14:24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범위를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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