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정읍시가 용역 및 물품 등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 중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에 대한 퇴출에 나선다.
시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 불법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1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에서 전면배제, 수주기회를 박탈해 건설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과 2012년 정읍이 2년 연속 태풍 및 수해피해를 크게 입어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각종 공사 및 물품과 용역업체가 타 시군으로부터 유입되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 불법업체가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수주질서가 교란됐고, 지나친 과다경쟁을 벌이면서 하도급 시 저가수주가 만연해짐은 물론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초래한데다 능력 있는 지역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읍시 건설 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 관계자는 “정읍지역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수는 과도하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상당수 건설업체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불법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불법업체의 수의계약 수주기회의 원천 차단을 통해 부실 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음으로써 능력 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하겠다"며 "지역 내 중소기업체를 보호함은 물론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를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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