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50여개 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정차 허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설 연휴 전후 차례상 차리기와 쇼핑을 위해 재래시장을 찾는 이들을 위해 주변 도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22일부터 2월2일까지 전국 42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별로는 서울 122개소, 부산 23개소, 대구 11개소, 인천 24개소, 광주 5개소, 대전 9개소, 울산 10개소, 경기 73개소, 강원 18개소, 충북 20개소, 충남 19개소, 전북 12개소, 전남 21개소, 경북 40개소, 경남 19개소, 제주 2개소 등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설을 맞아 주변 도로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107개에서 124개로 확대했다.
허용대상 시장은 국가정책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주차 허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2013년 기준 15.6%, 매출액은 1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옥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설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고객들이 값싸고 주차가 편리한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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