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주한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설치' 입찰에 친족 관계에 있는 2개 업체가 담합해 입찰한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엠아이알과 자스텍은 2007년 8월부터 2013년 3월초까지 5년7개월 동안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총 66건의 '상수도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구입·설치'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총 57건을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엠아이알과 자스텍은 주요 임원들이 상호 친족관계에 있다. 2004년경 옥외 자동검침시스템의 설치, 유지보수, 판매 계약을 체결해 제조사와 유통사 간의 수직적 거래 관계에 있다.
이들은 엠아이알의 임원이 모임, 의사연락을 통해 자스텍의 투찰 가격을 조율하거나 자스텍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동일한 PC를 이용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직접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엠아이알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스텍은 지난해 6월28일 폐업해 종결 처리됐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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